정부가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편의성 개선을 위해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 사전 차단을 위해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 주차장은 CCTV 설치 의무화, 지하주차장 3층까지 설치 가능토록 해 전기차 대중화 달성을 가속화한다.
환경부는 29일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 전기차 충전기(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을 담았다.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IEA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시장은 2022년 3000만대에서 2030년 2억 4000만대로 8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맞물려 우리나라도 그간 2023년 5월 기준 전기차 47만여대, 충전기 24만여기(급속충전기 2만 5000기, 완속충전기 21만 5000기) 보급하며, 전기차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추진 전략을 세우고,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충전시설 접근성 확보를 위해 승용차에 경우 생활거점‧이동거점 중심으로 설치하고, 상용‧화물차는 차고지‧물류거점 중심으로 설치한다.
환경부는 주거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유소, LPG충전소는 전기차 충전기를 포함,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를 설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한다.
반면, 전기버스·택시는 차고지, 영업용 전기화물은 차고지․ 물류거점, 비영업용 전기화물은 생활거점에 충전기를 집중 설치하며, 버스와 택시는 차고지 외에도 주유소를 충전장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인포그래픽.
환경부는 언제‧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 전력량이 부족한 곳에 ‘전력분배형’을 설치하고,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업무시설 등에서는 지능로봇형 기술을 적용, 로봇을 활용한 충전기술 실증(‘23년), 실증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신설을 검토한다.
또한 충전시설 설치를 어렵게 하는 일부 규제는 적극 개선한다.
기존 녹색 도색으로 표현했던 충전시설 전용 주차면을 불가피한 경우 녹색 외에도 일부 허용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집중형 충전소(600kW 이상) 설치가 용이하도록 지중 전기인입설비 용량 확대를 검토한다.
아울러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전시설 60개소당 1명에서 120개소당 1명으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충전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적극 힘쓴다.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 보급을 비롯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한다.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로밍)을 확대한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을 올해 안으로 개발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약 7천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충전기는 일정 기간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전기차 및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협력한다.
우선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 화재 관련 사고 등에 대응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운영한다.
▲ 2030 충전인프라 구축 로드맵.
아울러 충전설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 특성에 맞는 화재진압 방법 개발 및 장비를 확충하며 전기차 화재 대응에 필요한 배터리 상태, 충전이력 정보 등을 확보하고 화재 사고원인을 분석, 사고 예방에 활용한다.
이밖에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전문가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충전시설 설치‧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매년 1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내연차 정비인력이 전기차 수리도 가능하도록 정비사업자 양성에도 노력한다.
이번 방안의 추진과제 이행력 확보를 위해 기관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제 도출에 적극 나선다. 그리고 총전사업자-전기차 제작사-플랫폼 운영사-부가서비스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감단화 및 워크숍을 수시로 실시, 기술 교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한다”라며 “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방안과 관련해 법제도 개선 등 세부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새부 이행과제 대상 부처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