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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내연남에게 5천만원 받은 혐의' 황보승희

barobaro2 2024. 8. 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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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 판단…"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죄질 중해"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과 신용카드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48)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59)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황보 전 의원에게는 추징금 1억4천270여만원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인 정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천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판사는 황보 전 의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일부를 제외하고는 두 사람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황보 전 의원은 "사실혼 관계인 정씨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며 청탁금지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우선 2019년부터 시작한 이들의 관계가 범행 당시 양쪽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봤다.

정씨가 황보 전 의원에게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5천만원을 준 것도 사실상 예비 후보자 신청을 알고 정치자금으로 준 것으로 봐야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정씨가 서울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황보 전 의원이 의정활동 기간에 이 아파트를 사용했고, 황보 전 의원이 신용카드를 치장이나 취미활동에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공공의 의심을 가지게 해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다"며 "황보 전 의원은 당선 후엔 청렴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관련 법을 무시한 채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해 국민 신뢰도를 떨어트렸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정씨와의 관계를 왜곡해 무죄 주장만 했다"고 덧붙였다.

정씨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건넨 것이 당선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이뤄졌다기보다 상대에 대한 호감과 황보 전 의원의 경제적 사정이 맞아떨어진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있다"며 "건넨 돈이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권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지난 4·10 총선 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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