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해 알게 된 공범의 제안을 받고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억원 상당의 필로폰 1㎏가량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라는 단어를 검색했다가 알게 된 공범으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지게꾼' 역할을 제안받았다. 지게꾼은 해외에서 마약을 몸이나 옷 속에 숨겨 한국으로 옮겨주는 마약류 유통책을 뜻한다.2030세대들이 '고액 알바' 꼬임에 넘어가 지게꾼, 드랍퍼 등 마약류 유통책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