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 판단…"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죄질 중해"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과 신용카드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48)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59)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황보 전 의원에게는 추징금 1억4천270여만원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인 정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