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택배사칭 스미싱 문자 실제 사례.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추석을 앞두고 직장인 A(48)씨는 최근 회사, 지인들로부터 자택 주소 확인을 자주 받고 있다. 그러던 중 익숙한 택배회사로부터 “잘못된 주소 정보로 택배 배송이 일시 중단되었으니, 링크를 클릭 후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문자 내 링크를 클릭했고, 그 즉시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됐다. 택배회사 명의를 사칭한 ‘스미싱’이었던 것이다. 사기범은 악성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로 금융거래를 실행해 A씨의 자금을 편취했다.1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우정사업본부, 전국상인연합회, 한진 등과 민관 협력해 택배 상자 및 스티커를 활용한 민생금융 범죄 예방에 나섰다고 밝혔다.최근 A..